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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앤캐시 영업정지 면했다… 영업정지 취소소송서 승소

[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러시앤캐시가 영업정지를 내린 관할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조일영 부장판사)는 13일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상표명 러시앤캐시)가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업무처리 방식을 볼 때 종전의 대부계약 고객들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종료 후의 이자를 지연손해금으로 관리해온 것일 뿐 별도의 신규·갱신계약을 체결해 고율의 이자를 받아온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처분대로 영업이 6개월 정지되면 신규·재대출, 광고 등이 일체 금지돼 경영상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일부 위반사항만으로 전부 영업정지를 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이로써 러시앤캐시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등 대부업체들은 이자를 부당하게 많이 받았다는 금융감독원 통보에 따라 지난해 12월 강남구청에서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지난 2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 대부업체는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자 영업을 계속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