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1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남광토건에 대해 회생계획을 인가했다.
18일 남광토건은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서울 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를 결정받았다고 공시했다.
남광토건은 지난해 도입된 '패스트 트랙'을 통해 회생절차가 개시된 지 4개월여 만에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남광토건은 담보 채무를 2022년까지 전액 현금으로 변제하고, 무담보채무 중 79%는 출자전환을, 21%는 현금 변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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