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디스플레이, 갤럭시노트10.1 판매금지 소송… "LCD 특허 침해" 주장
LG디스플레이는 갤럭시노트10.1의 국내 생산·판매를 즉각 중단시킬 것과 삼성측이 이를 어길 경우 하루 10억원씩 지급하라고 명령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LG디스플레이는 갤럭시노트10.1에 사용된 기술이 자사의 IPS(In-Plane Switching) LCD 패널 구조와 설계에 관한 기술 등 핵심기술 특허 3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앞서 삼성디스플레이가 LG디스플레이와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LCD 특허 소송에 대한 대응 조치로 풀이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LG디스플레이와 LG전자가 패널특허 4건, 제조공정특허 1건, 모듈·구동회로특허 2건 등 자사의 LCD 핵심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LG디스플레이의 소송에 대해 "소장을 송달받으면 면밀히 검토해 부당한 내용이 있다면 법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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