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서울 교차로 꼬리물기, 영상으로 찍어 범칙금 부과

서울경찰청, 3월18일부터 서울 3500여개 교차로서 시행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앞으로 서울지역 교차로에서 '꼬리물기'를 하는 차량은 경찰의 캠코더에 찍혀 범칙금을 물게 된다.

경찰은 꼬리물기의 현장 단속에 한계가 있고 단속 과정에서 또 다른 정체가 빚어진다는 비판에 따라 영상단속을 도입하기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는 3월18일부터 서울지역 3500여개 교차로에 전담 인력을 투입해 꼬리물기를 영상 촬영하는 방식으로 꼬리물기를 집중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다음 달 18일부터 한 달간 을지로 2가, 퇴계로 3가, 종로 1·2가, 강남, 역삼, 영등포구청, 신화, 신설동, 신답 등 10개 교차로에서 꼬리물기에 대한 영상단속을 시범 시행하고, 시범 단속이 끝나는 3월18일부터는 서울시내 전 경찰서 관내 3500여개 교차로로 단속 지점이 확대된다.

경찰은 경찰관과 의경 1명으로 구성된 전담반을 출·퇴근시간대 교차로에 배치해 신호위반·교차로 통행방법 위반·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등 꼬리물기 행위를 캠코더로 찍고 추후 운전자를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이날부터 다음 달 17일까지를 영상단속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단속 대상 교차로에 '꼬리물기 영상단속 중'이라는 플래카드를 내걸 예정이다.

경찰은 또 교차로 사이 구간에 차량 정체가 빚어지면서 발생하는 꼬리물기를 막기 위해 전자파 장비를 이용한 '앞 막힘 제어기법'도 도입된다.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성수대교 남단 등 8곳에서 앞 막힘 제어기법을 추가로 시범 운용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을지로 2가·강남 국기원 앞 등 67개소로 운용 지점을 확대할 예정이다.

'앞 막힘 제어기법'은 교차로 이전 구간 도로에 검지기를 매설, 차량이 검지기 위를 시속 5㎞ 이하로 운행하거나 5초 이상 검지기 위에 머무르면 도로가 막힌다는 신호로 보고 뒤쪽 교차로 신호기를 적색으로 바꿔 정체가 풀릴 때까지 더 이상의 차량 유입을 막는 시스템이다.

경찰은 이 기법을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영등포전화국 등 2개 교차로에 설치해 시범 운용한 결과, 꼬리물기가 66% 감소하고 정지선 준수율이 1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교차로 너머에 설치된 신호기를 보고 운전자가 정지선을 넘어 꼬리물기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신호등 위치도 교차로 앞쪽으로 조정한다.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서울시와 협의해 세종로, 종로구청 입구 등 종로 8개 교차로의 신호기 위치를 교차로 앞으로 옮겼으며, 한남동·동묘역 등 22개 교차로의 신호등 위치도 추가로 조정할 예정이다.

또 서울청 종합교통정보센터에서 폐쇄회로(CC)TV로 교차로 상황을 감시하다 정체가 발생하면 인력을 즉시 투입하고, 주말에는 백화점, 예식장 주변 등 125곳을 선정해 모범운전자를 배치하는 등 주말 교통관리도 강화한다.

경찰은 이밖에 출·퇴근길 432개 교차로에 배치되는 교통기동대 인력을 7개 중대에서 9개 중대로 늘리고 종로2가, 을지로입구 등 10개 교차로에 교통순찰대 사이드카를 고정 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림픽대로·내부순환로·강변북로·동부간선도로 등 4개 자동차전용도로 8개 구간에 도시고속운영실 순찰차 8대를 배치, 출·퇴근시간대 끼어들기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국민이 행복한 출퇴근길 만들기'를 중점 과제로 선정해 교차로 꼬리물기 등 차량 소통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를 중점 개선할 계획"이라며 "교통질서 문화 성숙을 위해 강력하게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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