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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륩 회장 항소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최태원(53) SK그룹 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최 회장 변론을 맡은 배현태 변호사 등은 이날 오후 5시께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이유서는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에 제출하게 돼 있고, 현재는 항소장만 접수된 상태다.

계열사에서 선지급 명목으로 497억원을 빼돌리고 비자금 139억5000만원을 조성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던 최 회장은 지난달 31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

최 회장은 당시 선고 직후 "무엇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이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해 무죄를 주장, 항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었다.

당시 판결에서 최 회장이 비자금 139억5000만원을 조성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나왔었다.

한편, 최 회장과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6월을 받은 김준홍(47)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도 전날 항소했다.

검찰은 이르면 6일 오전 최태원 회장 등 피고인들이 일부 혐의에 무죄를 받은 데 불복해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