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HMC투자증권과 NH농협선물, 삼성선물이 위탁자로부터 허수성주문 및 가장성주문의 수탁으로 거래소의 제재를 받게됐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13년도 제2차 회의에서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거래소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한 회원과 관련 직원에 대해 조치한다고 21일 밝혔다.
HMC투자증권은 현물시장에서 영업단말기를 통해 위탁자의 허수성주문을 지속적으로 수탁·처리함으로써, 거래소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하는 등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했다.
이에, 시장감시위원회는 HMC투자증권에 대해 회원제재금 2500만원 부과 조치하고 관련직원 2명에 대해 각각 감봉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NH농협선물과 삼성선물은 파생상품시장에서 동일 위탁자의 가장성매매 주문을 반복적으로 수탁·처리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NH농협선물과 삼성선물에 대해 각각 회원경고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