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통과된 농림특례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은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는 어업용 기자재 확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어업의 소기업 판단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수협이 공급하는 어작업 대행/임대용 기자재인 다목적 해상작업대와 양식장 관리선, 어업용으로 쓰는 폴리에스테르 로프에 대해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또 수산 종묘생산(양식)용 파판과 전복집(고정틀, 하부틀 포함)은 부가세 사후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통과된 농림특례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은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는 어업용 기자재 확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어업의 소기업 판단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수협이 공급하는 어작업 대행/임대용 기자재인 다목적 해상작업대와 양식장 관리선, 어업용으로 쓰는 폴리에스테르 로프에 대해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또 수산 종묘생산(양식)용 파판과 전복집(고정틀, 하부틀 포함)은 부가세 사후환급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사후환급이 가능했던 기상용 모사전송기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어업의 소기업 판단기준은 상시종업원 10명 미만에서 50명 미만으로 완화돼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비율이 15%에서 30%로 확대됐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조세개편으로 어민들에게 연간 21억 원 수준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인경 해양수산부 조합투자팀장은 “어업인의 생산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산분야 조세감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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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 속도를 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건설업계와 부동산 개발업계 의견을 다시 청취하며 금융 지원과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했다. 업계는 PF 금융 경색과 대출 규제 완화,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공공택지와 국유지, 군부지 활용 등을 포함한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