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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모르는 도지사 예비후보 부인

유재국 기자
(포항=연합뉴스) 김관용 경북도지사 예비후보의 부인 A씨가 지난달 28일 남편 이름과 1번 기호가 적힌 빨간색 점퍼를 입고 경북 포항의 한 행사장에 참석한 모습. A씨는 행사 참석자에 의해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에 고발됐으며 경북선관위는 A씨에게 구두경고했다. A씨는 선관위 조사에서 "관련 규정이 있는 줄 몰랐다"고 해명해 빈축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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