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돌려받으려면?
1.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를 사용하자
신용카드는 소득공제율이 15%고 체크카드는 30%다.

연말정산 돌려받으려면?
1.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를 사용하자
신용카드는 소득공제율이 15%고 체크카드는 30%다.
단 카드의 경우 급여액의 25% 이상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준까진 포인트와 할인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상은 체크카드를 사용하자.
2.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자
연금영수증의 경우 소득공제율이 최대 40%까지 인상되었다.
3. 월세 소득공제를 받자
월세 주택에 살고 있다면 최대 10%까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까지 소득공제 대상자가 확대되었다.
4. 적금, 연금보험을 활용한 세테크
사회생활 5~6년 차의 경우 주택마련을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드는 경우가 많은데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가 240만 원 한도로 납입할 경우 40%인 96만 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혜택은 물론 주택분양 1순위가 될 수 있는 비법이다.
이외에도 금융상품마다 소득공제율과 조건이 다르니 자신이 가입한 적금, 연금보험을 꼭 확인해보자.
5. 참고할 만한 페이지
NH투자증권 'The 100' (www.nhwm.com)
온라인 재무상담센터 (www.richplanasset.co.kr)
연말정산 신고 기한은 2015년 3월 10일 까지이며, 국세청 홈텍스(https://www.hometax.go.kr)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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