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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 결정 이틀째, 내수주 하락세 뚜렷

이겨레 기자

뜨거운 감자였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첫날 별다른 영향을 보이지 않았던 내수주들이 이틀째인 29일에는 완연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전날 0.78% 하락에 그친 현대백화점은 이날 오전 11시36분 현재 전 거래일보다 3.52% 내린 12만3천500원에 거래 중이다.

BGF리테일(-2.63%), GS리테일(-3.21%), 신세계(-2.13%), 엔에스쇼핑(-1.96%) 등도 하락 폭이 확대됐다.

전날 상승 마감한 이마트(-0.91%)와 롯데쇼핑(-1.27%)은 하락 반전했다.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0.32%) 등 일부는 소폭 상승 중이다.

5만원 이상의 고가 선물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백화점 등 유통업계에서는 '김영란법'으로 소비자들의 씀씀이가 크게 줄어 들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법 시행 초기 술자리 접대가 줄 것으로 예상돼 피해주로 꼽히는 주류 관련주도 대부분 내림세를 탔다.

국순당(-0.28%), 한국알콜(-0.33%), MH에탄올(-1.00%), 무학(-0.21%), 창해에탄올(-1.54%), 롯데칠성(-1.81%) 등이 줄줄이 하락 중이다.

김영란법이 시행까지 두 달 가까이 남은 데다 아직 기업 실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관망심리도 크지만 소비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측면에서 투자심리가 움츠러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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