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건설업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용지의 가격을 종전 조성원가 이하에서 감정가격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18일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이 조치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전용 60㎡ 이하 분양주택용지의 가격이 종전에는 수도권의 경우 조성원가의 95%, 부산권과 광역시는 90%, 기타지역은 80%에 각각 공급됐지만 앞으로는 전 지역에서 감정평가를 거쳐 주변 시세 수준으로 가격이 책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호도가 높은 택지지구는 조성원가로 공급할 경우 건설사와 계약자들이 막대한 시세차익을 갖게 되고 이로 인해 과열이 우려되는 만큼 중대형 용지와 마찬가지로 감정가 수준으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한국주택협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014년 전용 60∼85㎡ 분양주택용지의 공급가격을 조성원가 수준(90∼110%)에서 감정평가액으로 조정하면서 화성 동탄2지구에서 분양된 택지가격이 조성원가 기준으로 공급했을 때보다 20%가량 상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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