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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기 레이더망에 걸린 35명 수사 통보

경기 평택경찰서는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뒤따라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등 3천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장모(50)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장씨는 주로 평택과 천안 일대 유흥주점에서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2010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본인 차량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9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뒤따라가 일부러 접촉 사고를 내는 장씨 차량. 2015.12.2 <<평택경찰서>>

금융감독원은 고의적인 자동차 사고로 15억여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보험사기 혐의자 35명을 적발해 경찰에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5월 도입한 '보험사기 예방 3중 레이더망'을 통해 자동차 고의 사고 다발자, 허위·과다 입원환자, 허위·과다 입원 조장병원 등 3개 유형에 대해 상시감시 지표 43개를 마련해 보험사기에 연루될 가능성이 큰 고위험군을 선별했다.

이 중 자동차 고의 사고 다발 유형의 '위험' 등급에 해당하는 146명을 대상으로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SA)을 활용, 2012년 1월∼2016년 6월 보험계약과 사고 정보 등을 분석해 보험사기 혐의자를 적발했다.

금감원이 확인한 자동차 고의사고 보험사기 유형을 보면 단독으로 고의 사고를 낸 건수는 419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89.1%를 차지했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지인 관계로 고의 사고를 반복해서 내 보험금을 수령한 건수도 10건(2.1%) 있었다.

보험사기 혐의자들은 운전자보험의 보험료가 저렴하고 자동차보험 사고내역만으로 손쉽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운전자보험에도 가입해 운전자보험금을 추가로 받아 챙기기도 했다.

금감원은 추가로 허위·과다 입원환자와 허위·과다 입원 조장병원에 대해서도 모니터링과 조사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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