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등의 제품에 포함된 나트륨 함량을 쉽게 비교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라면 등 제조·가공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제품의 포장지에 다른 제품과 비교해 표시하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발표했다.
대상 식품은 국수, 냉면, 유탕면류(라면), 햄버거, 샌드위치 5종이다. 이들 제품은 2015년 기준 국내 매출 상위 5개 제품의 평균(비교표준값)과 비교해 나트륨 함량이 그보다 많은지 혹는 적은지 비율(%)로 표시될 전망이다.
제품별 비교 표준값은 국물형 국수 1천640mg, 비국물형 국수 1천230mg, 국물형 냉면 1천520mg, 비국물형 냉면 1천160mg, 국물형 유탕면류 1천730mg, 비국물형 유탕면류 1천140mg, 햄버거 1천220mg, 샌드위치 730mg 등이다.
즉 국물형 라면의 나트륨 함량이 1천790㎎이라면 언급된 비교표준값과 비교하면 나트륨 함량이 103%로, '90∼110' 구간에 표시가 되는 것이다.
식약처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 시행으로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나트륨 함량을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는 등 국민의 나트륨 섭취 줄이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