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사가 부실 평가를 하여 투자자가 손해를 볼 경우 신용평가사에게 배상을 하게끔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9일 금융위원회에 의하면 신용평가사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매긴 신용등급으로 투자자가 손해를 볼 경우 신용평가사에 손해배상책임을 물리는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신용평가사가 규정을 위반해 매긴 신용등급과 규정 위반이 없었을 경우 실제로 부과될 신용등급 간에 현저한 차이가 날 경우가 문제가 된다.
즉 잘못된 신용등급이 적힌 신용평가서를 믿고 금융투자상품을 취득 및 처분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배상 책임을 신용평가사에게 묻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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