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 할인 쿠폰이 4일부터 다시 풀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4일 오전 10시부터 '안전여행과 함께 하는 대국민 숙박 할인쿠폰' 사업을 재개한다고 2일 밝혔다.
다만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에 투숙할 때는 할인 쿠폰을 사용할 수 없다. 투숙 가능한 날짜는 이달 4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다.
▲숙박비 1인당 1회 발급
사업에 참여하는 24개 온라인 여행사(OTA)를 통해 국내 숙박을 예약할 때 할인 쿠폰을 1인당 1회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받은 쿠폰은 당일 오전 10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숙박 시설을 예약하는 데 써야 한다.
시간 내 쓰지 않거나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쿠폰은 무효가 된다. 다만, 이 경우 쿠폰이 소진되기 전까지 재발급받을 수 있다.
숙박비가 7만원을 초과하면 4만원, 7만원 이하이면 3만원이 할인된다. 쿠폰 발급 규모는 총 100만장이다.
관광공사는 "이는 관광 내수시장의 비성수기 활성화와 추가 관광 수요 창출이라는 목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할인 대상 시설은 호텔, 콘도, 리조트, 펜션, 농어촌민박, 모텔 등 국내 숙박시설이다. 해외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제공되는 숙박 시설과 대실에는 쿠폰을 쓸 수 없다.
한편, 숙박 쿠폰 발급 재개와 맞물려 한국철도공사는 쿠폰 사용자 대상으로 편도 4회 사용 가능한 열차 25% 할인 쿠폰을 제공하고, 그린카는 공유차량 35% 할인 쿠폰을 준다.
자세한 쿠폰 사용 방법 등은 숙박 할인쿠폰 안내 홈페이지(ktostay.interpark.com)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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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유원지 쿠폰 3만6천장 풀린다
4일 오전 10시부터는 롯데월드 등 전국 주요 놀이공원(유원시설) 할인 쿠폰 3만6천장도 풀린다.
쿠폰은 인터파크 티켓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배포된다. 할인 행사에 참여하는 전국 주요 놀이공원 106곳의 입장권과 자유이용권 등을 최대 6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 쿠폰을 발급받으면 3일 이내에 놀이공원 이용권 등을 구매하고, 다음 달 13일까지 놀이공원을 방문해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