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8일 가상자산 과세시점을 유예하는 안에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여야 간사와 정부 측은 이날 '소소위'를 열고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논의,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당초 계획인 2022년에서 2023년으로 1년 늦추기로 의견을 모았다.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안에도 여야간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는 과세시점 유예와 양도소득세 공제기준 상향 등에 모두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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