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가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자택을 18일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16일 첫 압수수색 때 발견한 '현금다발'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당시 검찰은 영장의 압수 대상에 현금이 포함되지 않아 봉인 조치만 해두고 법원에서 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이날 집행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5만원권 묶음 등 현금 3억여원 가량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택 장롱 안에서 발견된 돈다발 중 일부는 특정 회사 이름이 적힌 봉투 안에 들어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1월까지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이나 각종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 측에서 총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전 부총장은 박씨에게 총 9억4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달 19일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노 의원이 집에 보관한 현금에 박씨의 돈이 섞였을 가능성을 두고 추후 출처 확인에 나설 방침이다. 수사 상황에 따라 또 다른 금품 수수 의혹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노 의원은 그러나 "부의금이나 출판 기념회에서 나온 돈으로 1억 원가량 된다"며 문제가 없는 돈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