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보도자료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또 기재부는 관계부처 협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조정되는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연말 기준 투자자가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특정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코스피 1%, 코스닥 2%, 코스넥 4%)을 넘어서면 대주주로 보고,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은 20%, 3억원 초과분은 25%를 과세한다.
이 기준을 50억원으로 높이게 되면, 양도세 과세 대상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는 고금리 환경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과세대상 기준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