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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장관,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 호출 배경 증언 "소주 한잔하자 불러"

이겨례 기자
박성재 전 장관,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 호출 배경 증언
©연합뉴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 소집된 배경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주나 한잔 하자고 부른 줄 알았다"고 법정에서 밝혔다. 이는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요건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박 전 장관의 진술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 소집됐을 당시의 상황을 법정에서 증언하며,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주나 한잔 하자고 부른 줄 알았다”고 밝히며, 당시 급박했던 상황과 자신의 인식을 설명했다. 이 발언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박 전 장관의 진술을 통해 나왔다.

▲ 박성재 전 장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상황 증언

박 전 장관은 2026년 4월 15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으로부터 호출받았을 때의 심경을 전했다. 그는 “대통령의 마음이 편치 않아서 소주나 한잔 하자고 불렀나 싶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상민 전 장관 역시 같은 이유로 소집된 것으로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돌연 비상계엄 선포 이야기를 꺼내자 “생각지도 못한 말이었고, 당황스러웠다”고 당시의 놀라움과 당혹감을 표현했다.

▲ 비상계엄 반대 입장 재확인 및 당시 정황 설명

이어 박 전 장관은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음을 밝혔다. 그는 “(윤 전 대통령에게) ‘현 상황을 계엄으로 해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비상계엄으로 국민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말한 것인지 재차 물었고, 박 전 장관은 “당시 상황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자세히 따져보지는 못했다”면서도 “무조건 만류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국무위원으로서 법질서 유지의 중요 위치에 있음을 강조하며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따져 반대하지 않았냐고 재차 질문하자, 박 전 장관은 “대통령이 아무런 정보 없이 (비상계엄을) 이야기해 실체적 요건을 하나하나 따지기 어려웠다”며, “정무적 판단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고 강조하며 당시의 판단 근거를 설명했다.

▲ 이상민 전 장관 관련 증언 및 향후 재판 일정

박 전 장관은 이상민 전 장관 역시 다른 국무위원들과 마찬가지로 비상계엄 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지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해, 해당 부분에 대한 증언은 명확히 하지 않았다. 이날 박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마무리되면서,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2026년 4월 22일에 변론을 마무리하는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심공판에서는 특검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 이상민 전 장관 측의 최후 변론, 그리고 이 전 장관의 최후 진술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상민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작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위증)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7년을 선고했으나, 이상민 전 장관의 지시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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