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 신동호 EBS 사장에 대한 법원의 임명 무효 판결이 확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가 지난 11일 선고한 신동호 EBS 사장 임명 무효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항소 기한인 지난 10일까지 방미통위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로써 작년 3월 26일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 방통위가 단행한 신동호 EBS 사장 임명은 법적 효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현재는 작년 4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복귀한 김유열 전 사장이 EBS를 이끌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당초 집행정지 결정에서 "방통위 2인 체제로 인한 의사결정의 적법성에 중대한 의문이 있다"며 "신동호 사장 취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판단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