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핵심 증거였던 최순실 태블릿PC를 두고 'JTBC 조작설'을 유포한 변희재씨의 징역 2년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7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변씨는 2017년 저서 《손석희의 저주》를 통해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JTBC가 공모해 최순실 태블릿PC 보도를 조작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JTBC의 태블릿PC 보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폭로하는 결정적 증거로 평가받았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변씨는 2019년 보석으로 석방됐으나 작년 12월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재수감됐다.
대법원은 "변씨의 행위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씨 측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변씨는 "결정적 증인과 증거가 배제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국정농단 사건 여진이 8년 만에 사법부 최종 판단을 받은 것으로, 언론사 명예훼손에 대한 엄중한 처벌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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