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5세 아이, 경주 고분서 미끄럼틀 놀이

김진혁 기자

5세로 추정되는 남자아이가 경북 경주시 역사유적지구 고분을 미끄럼틀 삼아 반복해서 타고 내려와 문화재를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5일 경주 역사유적지구에서 이 아이는 보호자 없이 홀로 고분에 손과 발로 기어올라간 뒤 엉덩이로 미끄러져 내려오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했다. 현장에는 출입금지를 알리는 경고문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무시됐다.

이 모습을 목격한 시민 A씨가 JTBC '사건반장'에 영상을 제보하며 사건이 알려졌다. A씨는 아이를 직접 제지했으나 이미 고분의 잔디가 일부 훼손된 상황이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주 역사유적지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국보급 문화재다.

현장 관리체계의 공백과 함께 문화재를 놀이터로 인식하는 시민의식 부족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문화재는 우리가 보호해야 할 소중한 역사유산"이라며 "현장 관리 강화와 함께 시민들의 문화재 보호 의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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