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4월 23일 – 병무청이 국가 법률 서비스 강화와 전문 인력 병역 이행 방안 모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다. 변호사 자격을 갖춘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100명을 공익법무관으로 선발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는 병역의무 이행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다.
오늘 병무청에 따르면, 2026년도 공익법무관 선발은 총 100명 규모로, 변호사 자격을 갖춘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가 지원할 수 있다. 이들은 '법무사관후보생 중' 선발되어 국가 법률 서비스 지원 인력으로 활약하게 된다. 현재 선발 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는 변호사 자격 보유 병역의무자에게 전문성을 활용하여 병역을 이행할 귀중한 기회를 제공한다.
병무청은 이와 더불어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올해(2026년)를 기준으로 만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로 출국하려면 병역법에 따라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가 필수임을 명확히 주지시켰다. 이는 병역의무자의 책임감 있는 의무 이행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2026년도 공익법무관 100명 선발은 국가 법률 서비스 지원 인력을 확충하고, 전문성을 갖춘 병역의무자의 의무 이행 방안을 다양화하는 중요한 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원지방병무청과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등 각 지방병무청도 이 같은 병무청의 기조에 발맞춰 병역의무 관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추구할 방침이다. 병무청의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은 단순한 병역 이행을 넘어 전문 인력의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하며, 모든 병역의무자의 공정하고 책임감 있는 의무 이행을 관리하며 국가 발전에 기여하려는 2026년의 의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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