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의 희생자를 낸 '아리셀 참사'의 박순관 대표가 2026년 4월 22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에서 4년으로 대폭 감형되자 유족들이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라며 강력 반발, 사회적 논란이 고조되고 있다.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1심의 징역 15년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박 대표의 아들이자 아리셀 총괄본부장인 박중언 씨 역시 1심 징역 15년에서 징역 7년 및 벌금 100만원으로 감형됐다. 이는 2025년 9월 1심 선고 이후 이례적인 감형 폭이다.
이번 판결은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로 23명이 사망하고 9명이 중상을 입은 '아리셀 공장 화재' 사건에 대한 항소심으로,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엄중한 적용을 기대했던 유족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선고 직후 법정에서는 유족들의 오열이 터져 나왔다. 한 유족은 "23명이나 죽었는데 겨우 징역 4년이 말이 되냐"며 "이게 법이냐", "중대재해처벌법은 왜 있냐"고 절규하며 분통을 터뜨렸다. 유족 측은 이번 판결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감형 사유에 대해 비상구 설치 의무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유족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족 변호인 측은 이번 판결을 두고 "사실상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위헌 판단과 다름없다"고 규정하며 날 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리셀 참사 항소심 판결은 대법원 상고를 통해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판결로 인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양형 기준과 기업의 안전 책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사한 중대재해의 재발 방지를 위한 기업의 각성과 정부의 실질적인 정책 마련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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