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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먹튀' 이제 못한다…30일 사전 고지 '의무화'

선결제 후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산모들을 울렸던 산후조리원 「먹튀」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앞으로 산후조리원이 폐업이나 휴업을 할 경우 **30일 전**부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이용 중이거나 이용 예정인 임산부에게도 해당 사실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산후조리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026년 06월 08일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일부 비양심적인 산후조리원은 고액의 산후조리 비용을 선결제로 유도한 후 예고 없이 문을 닫아 이용 예정이었던 산모들이 예약금 등을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가 잇따랐다. 출산을 앞두고 갑작스러운 산후조리원 폐업 소식에 산모들은 재산적 손실은 물론, 출산 직후의 중요한 시기에 대한 불안감과 당혹감 등 심각한 정신적 피해까지 겪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산후조리업자의 폐업·휴업·재개 시 **30일 이전** 사전 신고 및 고지 의무화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후조리업자는 사업장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 또는 휴업 후 재개를 하려는 경우 해당 예정일 30일 이전까지 그 사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는 지자체가 해당 업체의 상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필요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측 불가능한 폐업으로 인한 피해를 선제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다.

산후조리원 '먹튀' 이제 못한다…30일 사전 고지 '의무화'
[사진=연합뉴스]

특히, 폐업이나 휴업 시에는 현재 산후조리원을 이용 중인 임산부나 영유아 보호자, 그리고 이용이 확정된 임산부에게 해당 사실을 30일 이전에 사전 고지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단순히 문을 닫는 것을 넘어, 이용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절한 대처 시간을 확보해주는 것이다. 또한, 이용 중인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해서는 안전하게 퇴원시키거나 다른 산후조리원 또는 의료기관으로 이동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명시했다. 이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및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음 달 7일(2026년 07월 07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산후조리원 이용자가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인해 겪는 재산적 손실과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고,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산후조리 서비스를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처럼 산후조리원 「먹튀」 피해를 근절하고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 과정을 거쳐 최종 시행되면, 산후조리원 이용자들이 예측하지 못한 폐업으로 인해 겪는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상당 부분 예방하고 소비자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산후조리원 이용 예정인 산모들은 한층 강화된 법적 보호 아래 서비스를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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