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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건희 명품백 무혐의’ 권익위 직권남용 수사 착수… 1억대 목걸이 누락도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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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 과정에서 발생한 직권남용 의혹과 대통령실의 고가 장신구 재산 신고 누락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나섰다. 이번 수사는 권익위 정상화 추진 태스크포스(TF)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특별수사본부에 배당되었으며,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받은 1억 3,800만 원 상당의 귀금속 누락 의혹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경찰청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정상화 추진 태스크포스(TF)로부터 접수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수사를 특별수사본부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권익위가 명품백 수수 사건을 종결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정당성 훼손 여부와 대통령실의 재산 신고 과정에서 고의적인 누락이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가수사본부를 거쳐 사건을 배당받은 특별수사본부는 기존에 진행 중이던 관련 사건들과 이번 수사 의뢰 건을 병합하여 수사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권익위 정상화 추진 TF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승윤 당시 권익위 사무처장이 명품백 수수 사건을 최종 종결하기 직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심야 시간에 회동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TF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접촉이 사건 처리 지연 및 무혐의 종결 결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해당 회동의 성격과 논의 내용이 권익위의 독립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김 여사가 2022년 나토(NATO) 정상회의 순방 당시 착용했던 고가 목걸이 등 장신구의 재산 신고 누락 의혹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 중이다. 당초 대통령실은 해당 장신구들을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이후 모조품 또는 가품이라는 취지로 설명을 번복하며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해당 목걸이를 포함하여 총 1억 3,8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나 공직자윤리법 위반 및 직권남용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 병합에 대해 "TF의 조사 결과가 기존에 경찰이 수사 중이던 사건의 내용 및 성격과 매우 유사하여 권익위 관련 건을 함께 병합해 수사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흩어져 있던 의혹들을 하나의 수사 선상에 올려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현재 특별수사본부는 수사 중이던 사건 중 최근 6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등 총 28건을 종결했으며, 김 여사 관련 의혹을 포함한 21건의 사건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직권남용 수사가 공직사회의 기강과 법치주의 확립 차원에서 엄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가 기관의 독립적인 결정 과정에 외부 압력이 행사되었다면 이는 시장 질서와 법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안이다"라는 전문가의 지적은 이번 수사의 무게감을 더한다. 다만 직권남용 혐의의 특성상 구체적인 지시나 외압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수사의 성패를 가를 핵심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일각에서는 행정적 판단이나 통치 행위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결정에 대해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권익위의 종결 처리가 내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단순히 결과에 대한 불만만으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에는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크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비판적 시각은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확보할 객관적 물증과 진술의 구체성에 따라 해소될 문제로 보인다.

향후 수사는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제공된 귀금속의 대가성 여부와 대통령실 및 권익위 관계자들의 조직적 은폐 시도가 있었는지를 밝히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억 원이 넘는 고가 장신구가 재산 신고에서 제외된 경위와 그 과정에서의 부당한 지시 여부가 밝혀질 경우 정국에 미칠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확보된 자료를 정밀 분석한 뒤 관련자 소환 조사 등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 결과를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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