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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일감 몰아주기' 2503명 정조준… 이달 30일까지 증여세 자진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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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2025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지배주주와 친족 등 2,503명에게 증여세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12월 결산법인 기준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까지이며, 수혜를 입은 법인 2,000곳도 안내 대상에 포함됐다. 기한 내 자진 신고 시 3%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미이행 시에는 최대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과 변칙적인 부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 및 떼어주기 혐의자에 대한 전방위적 세무 행정을 가동한다. 이번 신고 대상은 지난 2025 사업연도 동안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 기회를 제공받거나 일감을 집중적으로 받아 간접적인 이익을 얻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일가다. 국세청은 정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증여세 납부가 예상되는 수증자 2,503명과 관련 법인 2,000곳을 선별하여 안내문 발송을 완료했다.

일감 몰아주기는 본인이나 친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해당 주주가 간접적인 이익을 얻게 되는 구조를 말한다. 이는 기업 간의 건전한 경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대주주 일가의 사익 편취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과세 당국은 이러한 행위로 발생한 이익을 증여로 간주하여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법치주의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필수적 조치다.

일감 떼어주기는 법인이 직접 수행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예상되는 사업 기회를 특수관계법인에 제공하여 지배주주 등이 이익을 독점하게 하는 행위다. 국세청은 이러한 변칙적 증여 형태를 차단하기 위해 사업 기회 제공의 적절성과 그에 따른 이익 규모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기업의 정당한 영업권 침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이번 과세의 핵심적 배경이다.

12월 결산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은 오는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마쳐야 한다. 3월, 6월, 9월 결산법인의 경우 각 법인세 신고기한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세무서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신고서 작성 요령과 구체적인 사례를 홈페이지에 상세히 게시했다.

성실 납세자를 위한 세제 혜택과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징벌적 조치는 명확히 구분되어 시행된다. 신고 기한 내에 자진하여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는 신고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에 달하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하루당 0.022%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합산되어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무신고자와 불성실 신고 혐의자를 대상으로 신고 적정 여부를 정밀 분석하여 엄정하게 검증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과세 당국은 빅데이터 기반의 분석 시스템을 통해 거래의 실질을 파악하고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에는 강도 높은 조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국세청의 검증 시스템이 고도화됨에 따라 과거와 같은 방식의 조세 회피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평가한다.

일각에서는 기업의 경영 효율성을 위한 내부 거래와 사익 편취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특히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복잡한 세법 규정을 완벽히 이해하고 대처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세 당국이 획일적인 잣대를 적용하기보다는 기업의 특수성과 경영 환경을 고려한 합리적인 소명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향후 국세청은 인공지능과 고도화된 세무 분석 플랫폼을 활용해 변칙 증여에 대한 감시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할 전망이다. 기업들은 내부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는 등 선제적인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이번 증여세 신고 결과는 향후 정부의 조세 정책 방향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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