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이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해 총 113억원 규모의 전례 없는 상생안을 내놓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 절차를 시작, 특히 하청업체 성과급을 상생 방안에 포함하는 첫 사례가 될지 주목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026년 6월 10일) 삼성중공업㈜의 '서면 계약서 늑장 발급'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한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삼성중공업은 사내 협력사에 선박 임가공 작업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작업 시작 후 서면 계약서를 발급해 하도급법 제3조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법적 다툼보다 상생을 선택, 지난해 12월(2025년 12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삼성중공업이 내놓은 상생 방안은 총 113억원 규모로, 공정위가 예상하는 잠정 과징금 4천만원에서 2억원을 압도하는 수준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반 지원금 연 30억5천만원 인상, 명절 귀향비·휴가비 연 52억5천만원 신설, 20억원 규모의 희망 공제 사업, 공동 근로복지 기금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증액 등이 포함된다. 단순 금전적 지원을 넘어 계약 시스템 개선,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교육 및 상설 협의체 구성 등 구조적 개선 방안도 명시됐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의 시정 방안이 동의의결 개시 요건을 충분히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정위 관계자는 「피해구제 상생 방안 규모가 잠정 과징금보다 훨씬 컸다」고 밝혔다. 더욱 주목할 점은 삼성중공업이 올해 1월(2026년 1월) 88개 수급사업자 직원 6천900명에게 이미 지급한 290억원의 성과급을 최종 상생 방안에 추가할 계획이라는 점이다. 하청 성과급 지급이 하도급 동의의결 상생 방안에 포함되는 것은 이번이 첫 사례가 될 수 있어 그 파급 효과에 관심이 쏠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