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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윤석열 '내란 수사' 적법 인정… 물폭탄에 1명 실종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을 인정하며 중대 법적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 한편 전국 곳곳에서는 장맛비로 인한 물폭탄이 쏟아져 경북에서 70대 남성 1명이 급류에 실종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대법원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등 상고심에서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을 인정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재판에서 문제 삼아온 수사 적법성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판단이자, 내란죄의 공수처 직접 수사 대상 여부에 대한 해석이다.

전국적인 물폭탄도 이어졌다. 장맛비로 농경지 침수, 주택 침수 등 피해가 잇따랐다. 특히 경북에서는 밤사이 불어난 급류에 70대 남성 1명이 휩쓸려 실종돼 경찰과 소방 당국이 수색 중이다. 비는 충청권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이날 밤까지 이어진 뒤 차츰 잦아들 전망이다.

민생 경제 현안도 주목받았다.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에서 노동계는 시간당 1만1천350원(올해 1만320원 대비 10.0% 인상)을, 경영계는 1만490원(올해 대비 1.6% 인상)을 7차 수정안으로 각각 제시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 움직임도 확산세다. 신한은행은 7월 10일부터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를 위해 모기지 보험 가입을 제한하며 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KB국민은행(6월 23일), NH농협은행(5월 20일), 하나은행(7월 1일)은 이미 비슷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틀 연속 급락했던 코스피는 7월 9일 45.12포인트(0.62%) 오른 7,291.91로 거래를 마감하며 소폭 반등했다. 외국인은 이틀째 순매수를 기록했다.

대법, 윤석열 '내란 수사' 적법 인정… 물폭탄에 1명 실종
[사진=연합뉴스]

외교 무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7월 9일(현지시간) 몽골을 국빈 방문해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정치적 신뢰 공고화 및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를 다짐했다.

사회 각 분야의 이슈도 이어졌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인 광주 군공항 인근 총 364.19㎢가 7월 9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7월 14일부터 2년간 효력이 발생한다. 교육 현장에서는 교사노동조합연맹 조사 결과, 교사 5명 중 1명이 「정치적 중립성 위반」 항의를 받았고, 「5·18민주화운동 설명」에도 「좌파 사상 주입」이라는 항의가 제기됐다. 6·3 지방선거 개표소 시위 관련,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실이 형사사건 83건 발생을 발표했다. 폭행·상해 35건, 모욕 8건, 명예훼손 5건 등이 주요 사례다.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임모씨의 항소심 선고는 7월 9일 서울고법에서 내려졌으며, '올다르크'는 7월 10일 경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다.

오늘 주요 뉴스는 법치와 사회 질서, 민생 경제, 자연재해 대응, 외교 등 다층적인 한국 사회의 단면을 종합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대법원의 역사적인 판결과 전국을 덮친 물폭탄 피해는 단기적,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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