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을 앞두고 경찰 수사 역량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최근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 수사의 부실과 사건 은폐, 혐의 누락, 억울한 누명 등 충격적인 '민낯'이 잇따라 드러나며 새 형사사법 체계의 안착에 경고등이 켜졌다.
경찰의 초기 수사 판단이 검찰 보완수사로 뒤집히거나, 혐의가 가중된 중대 범죄 사례는 국민적 충격을 안겼다. 지난 2026년 5월 발생한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 사건이 대표적이다. 경찰은 장 씨를 일반 살인죄(하한 징역 5년)로 송치했으나,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강간 목적 살인죄(무기징역 이상)가 적용됐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현직 경찰인 장윤기의 아버지가 리얼돌 폐기 및 수사 상황을 수시로 전달받은 사실까지 드러나며 경찰 유착 의혹이 불거진 점이다.
2025년 10월 발생한 김창민 영화감독 폭행 사망 사건에서도 경찰은 이모(32)·임모(32)씨를 상해치사 혐의(징역 3~30년)로 불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살인죄(사형,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가 추가되었고, 두 사람은 사건 발생 6개월 만인 2026년 4월 구속됐다. 2022년 부산 돌려차기 사건 역시 검찰의 추가 수사로 혐의가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 미수로 변경되어 항소심에서 더욱 무거운 형이 선고된 바 있다.
경찰 수사의 오류를 검찰이 바로잡아 억울한 누명을 벗겨준 극적인 사례도 속속 밝혀졌다. 2026년 4월 발생한 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에서는 경찰이 사망 여성의 딸 최모(26)씨를 시체유기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최 씨가 공범이 아닌 피해자로 판단되어 불기소 처분 후 석방됐다. 또한, 경남 지역에서는 경찰 단계에서 초등생 의붓딸 성폭행범으로 내몰렸던 40대가 검찰 보완수사로 진범이 아님이 밝혀지며 누명을 벗었다. 이처럼 검찰 보완수사권이 '안전장치' 역할을 해왔다는 법조계의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