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대한민국 수사 권력의 중심이 경찰로 완전히 이동했다. 13만1천여명에 달하는 '공룡경찰' 시대, 이제 누가 이 막강한 권력을 견제하고 국민의 권리를 지킬 것인지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했다.
정부와 여당의 검찰개혁으로 경찰의 '단독수사' 시대가 열린 현재,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견제할 방안에 대한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작년(2025년) 기준 경찰 총정원은 13만1천여명으로, 검사 정원 2천292명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수사기관의 책임과 권한이 급증하면서 국민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특히 '장윤기 사건'은 경찰 불신을 증폭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이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의 부실수사 및 유착 논란은 국민적 공분을 샀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차진아 교수는 당시 「경찰의 조직적인 사건 축소·증거 인멸」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기관이 제대로 통제받지 않으면 약자들은 구제받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성배 변호사 또한 경찰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며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한 바 있다.
문제는 급증한 경찰 권력을 견제할 장치가 미비하다는 점이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이 폐지되면서 사실상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적 통제가 약화되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8일 대검찰청은 '수사기관 간 견제'라는 명분 아래 2021년 폐지됐던 '전건송치'(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보내는 제도) 재도입을 주장했고, 10일 법무부 또한 전건송치 재도입에 동의하며 힘을 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