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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규징역, 2년 구형 “인터넷 도박으로 12억원 잃었다”

장웅 기자

강병규징역 2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3단독 조한창 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강병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6개월간 수백 차례에 걸쳐 수십억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인터넷 도박을 즐겼다"며 그 혐의가 명백하다고 전했다.

이에 강병규측 변호인은 "강 씨가 사업부진이나 전 소속사와의 갈등이 있어 힘든 시기를 보냈다"며 "호기심을 시작으로 한 것이 이렇게 됐다. 필리핀 정부의 허가를 받은 사이트라는 광고를 보고 순진하게 믿고 하게 된 것이 잘못이다"라고 변론했다.

강병규씨는 2007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통해 26억원을 송금하고 80일간 12억여원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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