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뤄 지역사회와 국가의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교육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오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의 주용 내용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시장이 5년마다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교육감, 구청장 등에게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소관업무에 반영하고 추진실적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환경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센터’와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학교 및 사회 환경교육에 대하여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보급 등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제정을 계기로 지난해 10월 수립한 환경교육종합계획상 환경교육센터 설치, 학교환경교육교재 개발・보급 등 주요사업을 조기에 가시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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