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연말정산이 마무리된 가운데, 내년 연말정산은 올해와 다른 내용이 담겨있다. 2010년분 연말 정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저소득층 근로자는 월세도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기부금 공제는 늘어나고, 신용카드 공제는 줄어든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내년에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할 때에는 이러한 내용이 적용된다.
내년 연말정산 때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48만 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무주택 가구주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아파트에 청약할 때에만 해당된다. 가입 후 5년 내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를 넘는 주택에 당첨되면 감면받은 세금과 납입액의 6% 중 적은 액수를 다시 내야 한다. 저축은 지난해 5월6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된다.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도 신설됐다. 부양가족이 있는 연간 급여 총 3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월세를 냈을 때 낸 돈의 40%(300만 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전세금은 지금까지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은 금액만 소득공제가 가능했지만, 다른 사람에게서 빌린 돈도 원리금 상환액의 40%(300만 원 한도)를 소득공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