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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훈석, 유아용 카시트 장착지원 법안 발의

김동민 기자

무소속 송훈석 의원이 22일 유아용 카시트 장착 지원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운전자들의 카시트 장착률을 높이고 교통사고로부터 유아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카시트 무상대여사업 등을 적극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이다.

지난 2006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모든 도로에서 6세 미만 유아는 카시트를 장착하고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의무화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돼 있다. 하지만 자동차 운전자들의 장착률이 낮아 의무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교통안전공단은 지난 2005년부터 '유아용 보호장구 무상대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지원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규정이 없어 예산 확보와 사업 확대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송훈석 의원은 "우리나라의 카시트 장착률이 저조한 이유 중 하나가 유아의 성장에 따라 고가의 장비를 교체해 줘야 하는 경제적 부담 때문"이라며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정부와 지자체가 무상대여사업을 확대 시행하는 것이 수월해져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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