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송훈석 의원이 22일 유아용 카시트 장착 지원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운전자들의 카시트 장착률을 높이고 교통사고로부터 유아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카시트 무상대여사업 등을 적극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이다.
지난 2006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모든 도로에서 6세 미만 유아는 카시트를 장착하고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의무화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돼 있다. 하지만 자동차 운전자들의 장착률이 낮아 의무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교통안전공단은 지난 2005년부터 '유아용 보호장구 무상대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지원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규정이 없어 예산 확보와 사업 확대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