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드라마 <살맛납니다>의 장인식 원장은 드라마에서 임신한 며느리를 밀쳐서 넘어뜨리고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억대의 혼수를 요구, 갖은 구박과 무시로 며느리를 괴롭히는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시아버지다. 드라마에서 며느리를 폭행하고 포악을 부리는 시아버지. 만약 현실에서 장인식 원장처럼 며느리 눈물 마를 날이 없게 만드는 시아버지가 있다면 이혼을 생각하지 않는 며느리가 있을까.
시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
해피엔드 이혼소송(www.happyend.co.kr) 조숙현 변호사는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 중 셋째는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이므로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웃어른 즉 시부모, 시조부모 등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부당한 대우는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 또는 명예훼손,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부당한 대우 때문에 부부관계의 계속적인 유지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결혼생활이 파탄된 경우, 이혼 사유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MBC 드라마 <살맛납니다>의 장인식 원장처럼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 결국 결혼생활이 파탄으로 간다면 시아버지를 대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해피엔드 이혼소송의 조숙현 변호사는 “현행 가족법은 우리 가족제도의 특수성에 비추어 시부모로부터 학대 받은 것을 이혼사유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배우자와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민법 제840조 3호)에 해당됨으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어른이자 부모라면 자식을 사랑으로 감싸줘야 마땅하고, 그 자식이 가슴 아플 일은 삼가는 게 도리겠지만, 모든 시부모가 남의 자식인 며느리를 자기 자식처럼 사랑할 수는 없는가보다. 시부모와 갈등이 심하고 다양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회복이 불가능하다면 이혼소송전문변호사와의 이혼상담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변호사는 전했다.(02-430-9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