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나한일이 회삿돈 횡령과 불법대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내려졌다.
26일 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은행에서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나한일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나씨는 2006∼2007년 대출 브로커를 통해 저축은행에서 여러 차례 한도 이상의 대출을 받고, 대출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됐다.

배우 나한일이 회삿돈 횡령과 불법대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내려졌다.
26일 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은행에서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나한일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나씨는 2006∼2007년 대출 브로커를 통해 저축은행에서 여러 차례 한도 이상의 대출을 받고, 대출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회사 자금을 임의로 대여한 것과 관련된 배임과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나, 금융기관 대출과 관련된 배임과 나머지 횡령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해 나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1심 재판부는 나한일의 불법 대출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나한일이 회사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점"을 들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사진=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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