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폭행 시비에 휘말렸던 배우 이민기(25)가 '죄가 없는데 폭행 혐의로 고소 당해 합의금을 종용 받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8일, 경찰은 이씨 측이 공갈을 당했다고 지목한 허모(38)씨를 피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허씨는 경찰서에서 "이씨에게 직접 맞지는 않았지만 때린 일행의 인적사항을 몰라 이들의 수사를 요청하려고 이씨를 피고소인 명단에 넣었다"고 진술했다.
합의금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사건이 일어나고 사나흘이 지나 기획사 관계자를 만나고 와서 요구사항을 전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앞서 허씨가 자신과 일행 1명에게 1000만원씩 모두 2000만원을 합의금으로 달라며 이씨의 매니저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넘겨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