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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어떻게 받나

총 1조원 규모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13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대출 방법 및 요건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될 이번 대출은 세대주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가구가 주택을 첫 구입할 경우 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본지에서 생계형주거구입자들의 수요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대출요건 및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봤다.

◆ 대출규모는 확대 금리는 인상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이번 대출은 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늘어간 반면 금리는 5.2%로 다소 높아졌다.

하지만 시중금리와는 달리 변동성이 적은 고시금리로 20년간 이어지는 장기안정금리로 활용성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대출 시행일인 13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소유권이전등기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신청이 가능해 수요층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택 구입 외에 다른 대출을 상환하는 용도로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시중은행의 주택자금대출(담보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는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돼야 하며 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에서 정한 제반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사업장별로 중복대출이 가능하다는 점도 이번 대출의 특징이다. 사업장별로 준공후 국민주택기금의 1순위 근저당권 설정 보장 확약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중복대출이 가능하지만 대환용도가 아닌 남아 있는 중도금 회차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 지원대상 및 요건은

대출 지원대상은 만 20세 이상의 세대주로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자로 제한했다. 또 세대주 본인을 포함해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만 한다.

또 대출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 6억원이하의 등기부등본상 주택으로 국한되지만 신규 분양과 기존주택 모두 해당돼 아파트와 단독, 다가구주택 모두 대출받을 수 있는 점에서 대출 대상은 확대됐다.

한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은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하지만 만35세 이상일 경우는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도 신청할 수 있다.

만35세 미만에 미혼일 경우는 부모 중 1명 이상과 함께 살고 현재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1년 이상이면 대출받을 수 있고 만20세 미만의 형제, 자매와 함께 살고 있는 만35세 미만 단독세대주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세대주 본인이 면책이나 신용 등의 문제로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에 대비해 부부일 경우는 배우자도 신청할 수 있게 배려해 신용 문제로 대출에 제한을 받는 일을 미연에 방지했다.

◆ 대출방법은 어떻게 되나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제출하는 세무서발행소득금액증명, 사업주체가 발급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월급여명세표 등을 통해 확인하게 된다.

근로자 소득의 경우 연간 직급별로 지급받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수당 등 급여총액을 의미한다. 상여금 및 시간외 수당 등 기금대출규정에서 정한 수당은 제외한다.

다만 퇴사 등으로 소득증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출 신청일 기준 전년도 원천징수 영수증상 금액과 사업자의 경우 올해 5월 신고 된 소득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한다. 현재 퇴사나 폐업으로 무소득인 경우는 지역의료보험 가입 여부와 국민연금납부액 환산방식으로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대출신청과 서류는 기금 수탁은행으로 신청해야 된다. 기금 수탁은행은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총 5곳으로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매매(분양)계약서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및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예정증빙 서류(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소득확인서류 ▲대출신청인 배우자의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 ▲기타 은행에서 요청하는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