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최근의 연체류(낙지, 문어) 및 갑각류(꽃게, 홍게, 대게)에 대한 중금속(납 및 카드뮴)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이어 패류(전복)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도 발표하였다.
국내산 10건과 수입산 10건, 총 20건의 전복을 수거·검사한 결과 내장을 제외한 몸체의 경우 20건 모두가 현행 납과 카드뮴 기준(내장 제외, 각 2ppm)을 초과하는 사례가 없었으며, 기준이 정하여지지 않은 내장을 포함한 전체부위(10건)의 경우에도 안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금속 검사는 내장을 포함한 전체, 내장을 제외한 부위 그리고 내장으로 각각 구분하여 실시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내산 10건과 수입산 10건의 내장을 제외한 전복 몸체는 모두 현행 납과 카드뮴 기준치(2.0ppm) 이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