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산림문화휴양법’ 개정안 공포
둘레길 올레길 트레킹길 산책길 탐방로 등 저마다의 이름으로 서로 다르게 운영돼 왔던 전국 숲길을 체계적으로 조성하고 운영·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9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국민적 관심이 높은 숲길의 정의와 조성·관리 방법, 훼손금지 및 처벌규정 등이 법제화됐다고 산림청은 최근 밝혔다.
이번에 개정·공포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은 2009년11월 발의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된 후 1년을 넘기면서 5차례의 심사를 거쳐 완성됐다.
개정 법률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숲길에 대한 정의를 법률로 규정했다는 점. 법률은 숲길을 ‘등산·트레킹·레저스포츠·탐방 또는 휴양·치유 등의 활동을 위해 산림에 조성하거나 사용하는 길로 이와 연결된 산림 밖의 길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 숲길 종류를 이용 목적과 유형에 따라 등산로, 트레킹길, 레저스포츠길, 탐방로, 휴양·치유숲길 등으로 분류했다. 숲길과 유사한 명칭과 형태의 길을 만들 때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이 법률에 따르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