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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신텍 상장폐지기준 해당"

[재경일보 양진석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7일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신텍이 상장서류 허위 기재와 관련해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텍은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으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