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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동 검찰수사 트위터로 불법 선거 운동 혐의, 시민에게 고발

방송인 김제동이 지난 10.26 보궐선거 투표인증샷을 올린 것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으로 고발을 당했다.

9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최근 한 시민이 방송인 김제동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수사에착수했다"고 밝혔다.

김제돌을 고발한 시민 임 씨는 고발장에서 "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날 김씨가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 인증샷을 올리고 투표를 독려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린 해위는 선거당일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임씨는 "김씨의 트위터 팔로어가 60만명이 넘고 김씨 글이 당일 수많은 매체를 통해 신시간 전파된 만큼 단순한 투표 독려 행위를 넘어선다"고 전했다.

앞서 김제동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자신의 트위터에 "저 누군지 모르겠죠"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한 바 있다.

사진=김제동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