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배규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청장 이희성)은 발렌타인데이·화이트데이를 앞두고 초콜릿류 및 캔디류 제조업체 116개소를 점검해 11개소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작년도 부적합업소를 중점적으로 점검에 나서 이달 1일부터 7일까지 실시됐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을 관할 관청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요청을 내렸다.
적발된 주요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개소) ▲표시기준 위반(1개소) ▲생산‧작업기록‧원료수불부 미작성(4개소) ▲건강진단 미실시(1개소)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개소)▲기타 식품위생법 위반(3개소) 등이며, 초콜릿류, 캔디류 제품 60건을 수거해 검사 진행 중이다.
또 발렌타인데이 및 화이트데이 선물용으로 수입되는 초콜릿류 및 캔디류에 대하여 수입검사를 강화한 결과 649건 검사(초콜릿류 445건, 캔디류 204건)하여, 이중 3건(초콜릿류 2건, 캔디류 1건)에서 세균수 기준 위반으로 부적합 되어 반송 또는 폐기 조치를 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