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작년도 부적합업소를 중점적으로 점검에 나서 이달 1일부터 7일까지 실시됐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을 관할 관청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요청을 내렸다.
적발된 주요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개소) ▲표시기준 위반(1개소) ▲생산‧작업기록‧원료수불부 미작성(4개소) ▲건강진단 미실시(1개소)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개소)▲기타 식품위생법 위반(3개소) 등이며, 초콜릿류, 캔디류 제품 60건을 수거해 검사 진행 중이다.
또 발렌타인데이 및 화이트데이 선물용으로 수입되는 초콜릿류 및 캔디류에 대하여 수입검사를 강화한 결과 649건 검사(초콜릿류 445건, 캔디류 204건)하여, 이중 3건(초콜릿류 2건, 캔디류 1건)에서 세균수 기준 위반으로 부적합 되어 반송 또는 폐기 조치를 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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