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스타벅스가 남양유업이 출시한 캔커피 제품인 '프렌치카페 더블샷'이 자사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상표 출원과 동시에 '더블샷'을 사용했고 현재는 일반적인 용어가 됐으나 제품명에 표기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스타벅스커피 컴퍼니는 남양유업의 해당 제품에 관해 상표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스타벅스 측은 "스타벅스 더블샷이라는 상표를 출원해 지난 2006년부터 해당 상표명이 붙은 제품을 한국에서 판매하고 있다"며 "남양유업이 최근 더블샷이 들어간 제품을 출시해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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