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수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재벌빵집사업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는 신세계와 롯데 등 대기업을 상시 감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3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인 정우택(새누리당) 의원에 제출한 `대기업집단 계열 빵집 운영현황 및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사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는 신세계 및 롯데의 부당지원행위 발생 가능성을 상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이 신세계SVN(이마트와 신세계백화점 등에서 빵집 브랜드 '데이앤데이', '달로와요' 등 운영) 지분 40%를 감자·소각기로 해 신세계SVN의 지분구조는 조선호텔 75%, 우리사주 등 25%로 바뀐다.
하지만 조선호텔 지분의 거의 100%를 이마트가 소유하고 있는 데다 정 부사장도 이마트의 지분 일부를 가지고 있어 정 부사장이 완전히 손을 뗀 것으로 보기 어렵고, 신세계그룹 소유로 있는 것도 변함이 없다.
공정위는 "조선호텔의 지분 98.78%를 이마트가, 이마트 지분 2.52%를 정 부사장이 소유하고 있어 빵집 운영수익의 일부가 간접적으로 총수 일가에 배당된다"며 신세계는 빵집 사업을 지속한다고 판단했다.
정 의원은 "빵집 지분을 감자·소각하면서 모기업의 지분비율이 올라가 결과적으로 지분조정만 일어났지 대기업이 빵집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은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외손녀인 장선윤 블리스 대표는 보유 지분을 영유통과 매일유업에 매각, 블리스(베이커리사업 '포숑')의 지분구조가 영유통(50%), 매일유업(30%), 기타(20%) 등으로 바뀌어 사업에 철수했지만 롯데쇼핑이 90.5% 지분을 보유한 롯데브랑제리는 사업을 지속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적자 탓에 자본잠식 상태인 롯데브랑제리는 롯데그룹 차원의 부당지원 가능성이 있어 공시점검 등으로 정보를 축적하고 심층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롯데는 총수 일가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매일유업 등에 매각했지만 이들도 대부분 대기업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 밖에 한화와 현대백화점, 삼성과 현대차 등의 빵집 사업은 철수 또는 철수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고했다.
한화가 51% 지분을 보유한 한화호텔앤드리조트와 한화케미칼이 100% 지분을 가진 한화갤러리아는 전체 45개 매장 가운데 7개를 올해 철수한데 이어 향후 사업을 추가로 축소하기로 했다.
현대백화점은 현대그린푸드 지분 중 총수 일가가 보유한 30.54%(정교선 현대백화점그룹 사장 15.2%, 정지선 회장 12.67% 등)를 제삼자에 매각하기로 하고 인수협상을 하고 있다.
호텔신라는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보나비' 지분 전량을 지난 4월 대한제분에 매각했다.
하지만 정 의원은 "삼성의 경우 ㈜호텔신라가 지분 전량을 대한제분에 매각했지만 이 역시 대기업끼리 소유권 변동만 일어난 것이지 궁극적인 목적인 '대기업집단의 빵집철수와 중소 영세 빵집 보호'라는 대전제에는 못미친다"고 지적했다.
현대차는 총수일가가 지분 28.31%를 보유한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의 식음료사업에서 철수하고 지난 2월 제삼자에 위탁했다.
정 의원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빵집 진출과 부당지원 사례를 엄정하게 모니터링 하고, 이미 철수한 백화점과 대형할인마트의 빵집 매장에 품질이 우수한 영세·중소 빵집을 입점시키는 등 대기업과 영세상인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