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울세관, 악성납세자 세액 확정 전 재산 미리 압류키로
이는 지난달 기준으로 서울세관에서 관리하는 체납액 784억원 중 관세포탈사범에 의한 체납액이 56%인 437억원에 달하고, 이들 중 상당수가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소유 재산을 친·인척 명의로 은닉한 것으로 판단되는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서울세관은 2억원의 관세를 체납한 한 스포츠용품 수입업체 대표 이모씨가 세금을 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자 세액 확정 전인 지난해 12월 그가 소유한 부동산을 보전압류한 뒤 지난달 체납 세액 전액을 납부받은 바 있다.
보전압류는 납세 대상자가 국세를 포탈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세액이 최종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부동산과 예금 등 납세자의 재산을 미리 압류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등의 규정에 따라 관세 포탈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의 재산를 조사한 뒤 보전압류 승인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
세관측은 이후 세액이 최종 확정되고 납부 기일이 지나도 관세를 내지 않으면 확보한 채권을 처분해 관세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서울세관은 이날 조사 및 징수 전문가로 구성된 고액체납 특별관리팀 회의를 열고 보전압류제도 적극 활용을 포함한 체계적인 고액 체납자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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