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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17일 민관합동 규제개혁 추진단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10대 분야 142개 규제개혁 과제를 확정해 발표했다.
규제개혁안에 따르면 개인이 사용할 100달러 이하의 물품은 현행 의류나 신발처럼 간단한 서류만 제출하면 신속 통관이 된다.
또 입국할 때 공항과 항만에서 물품을 먼저 찾아가고 세금은 나중에 내는 사후납부 대상을 현행 납부세액 기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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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17일 민관합동 규제개혁 추진단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10대 분야 142개 규제개혁 과제를 확정해 발표했다.
규제개혁안에 따르면 개인이 사용할 100달러 이하의 물품은 현행 의류나 신발처럼 간단한 서류만 제출하면 신속 통관이 된다.
또 입국할 때 공항과 항만에서 물품을 먼저 찾아가고 세금은 나중에 내는 사후납부 대상을 현행 납부세액 기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한다.
외국여행자가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세관에 스스로 신고하면 세금을 감면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해외 직접구매(직구)의 경우 특별통관인증을 받은 업체에만 적용하던 간편 통관절차를 앞으로는 모든 업체로 확대하고, 구입한 물품의 반품과 환불에도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은 이런 조치가 시행되면 해외직구 물품의 통관 소요시간이 3일에서 반나절로 줄어들며 연간 120억 원의 물류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2년간 수출입 규모가 30억 원 이하인 영세기업과 연매출 300억 원 이하인 성실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관세조사를 면제한다.
또 수입규모 1억 달러 이하의 고용창출기업은 관세조사를 1년간 유예하고, 청년층·장애인 고용창출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조사 유예제도를 우대 적용해 일자리 창출을 지원키로 했다.
백운찬 관세청장은 "이번 규제개혁 과제는 1박2일 끝장 토론회 등의 노력을 기울여 선정했다"며 "규제개혁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고 국민과 기업이 피부로 느낄 때까지 끈질기게 규제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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