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순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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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6월 한달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달이라 정하고 해외금융계좌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에 관한 정보를 매년 6월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
동 제도는 자산가들이 조세피난처 등에 탈세의 목적으로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하는 행위를 차단하여 역외탈세를 방지하고, 역외세원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 2010년도부터 도입된 제도로써, 국세청은 신고 대상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미신고자 등에 대하여는 제재 강화 및 엄밀한 사후검증을 통한 세무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예고하는 등 동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인 보완조치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고의무자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신고 대상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잔액(보유계좌가 복수인 경우 개별 계좌잔액을 합산함)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 해외금융계좌 보유자가 신고의무자가 된다.
이 때, 명의자와 실질 소유자가 다른 경우 혹은 공동명의자인 경우에는 양쪽 모두에게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명의자나 실질 소유자 또는 공동명의자 중에서 어느 한 명이 해외보유계좌를 신고함에 따라 다른 쪽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파악이 가능하다면 그 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신고의무자 중 다음의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및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년 이하인 재외국민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 금융투자업계기관,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채권평가회사, 금융지주회사,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외국환중개회사 및 신용정보회사
▷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어느 하나가 본인의 해외금융정보를 함께 제출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본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
신고대상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된 모든 해외금융계좌에 관한 정보 및 해당 계좌 보유자의 신원정보, 계좌번호, 계좌잔액 등과 관련된 사항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시기 및 방법
매년 6월달 (6.1~6.30)에 직전 년도의 해외금융계좌 보유내역을 신고서에 기재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또는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하여야 한다.
미신고시 제재사항 및 포상금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를 미이행할 경우 미신고자에게 미신고금액의 4~10%에 해당하는 미신고과태료가 부과되며, 특히, 올해부터는 미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며, 작년부터는 해당자들의 명단이 공개되고 있다.
신고관련 기타 참고사항
신고대상 금융계좌가 지난해에 개설되거나 해지된 경우라도 지난해 매월 말일 중 보유계좌 잔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매월 말일 현재 잔액이 없거나 잔고가 (-) 인 해외금융계좌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한편, 계좌잔액이 마이너스인 경우 다른 계좌의 잔액과 합산하지 않는다. 또한, 계좌금액의 산정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현금, 주식, 채권 등 해외금융계좌의 보유 자산별로 산정한 금액을 해당 표시통화의 환율로 각각 환산한 후 합산하여 산정한다.
해외금융계좌 관련 개정사항
역외탈세문제와 사회적 책임
얼마 전 조세피난처에서 세금 탈루를 시도한 272명의 명단이 몇 차례에 걸쳐 공개되어 역외탈세문제가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된 적이 있다. 조세피난처라는 특성을 교묘하게 악용하여 이를 도관으로 삼아 조세회피 또는 불법적인 탈세행위를 일으킨 것이다. 역외탈세는 상대적으로 그 자금의 규모가 큰 반면에 그 적발이 쉽지가 않고 우리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이 사실인 만큼 과세당국에서도 역외탈세문제에 대하여 점점 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선포하고 나선 상황이다.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또한 이러한 역외탈세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신고대상자들은 자신이 보유한 재산에 대하여 정직하게 신고하여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역외탈세문제가 제기되는 대상자들 및 해외금융계좌신고 대상자들 중 대부분이 고액의 자산가들 또는 대기업 임원 등 주로 사회지도층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 중 하나인 성실납세의무조차 지키지 않는다 것은 우리 사회 지도층의 부끄러운 모습이다. 건전한 납세문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회지도층의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실천이 필요하다.
성실납세야 말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탱하는 초석인 것이다. 땀 흘려 성실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세림세무법인 문의전화 : 070-4848-5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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