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회장, 결국 실형 선고 받아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15일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고심했으나 이 회장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 11월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에 참석했다. 대법원은 올해 9월 파기환송을 결정했지만, 그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이 회장은 1심 재판 중이던 2013년 8월 받은 신장이식 수술의 급성 거부 반응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했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여 현재까지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채로 재판을 받고 있다. 부인으로부터 신장을 이식받은 후 2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장 문제 외에 CMT(샤르콧 마리 투스)라는 신경근육계 유전병도 앓고 있다.
이 회장이 지난 7월 광복 70주년 기념으로 경제인 특사를 받을 거란 전망도 있었지만, 결국 불발로 그쳤다. 6,200억 원의 비자금 조성, 2,0478억 원을 횡령∙배임행위가 경제에 미친 악영향이 워낙 커 사면에 대한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